종합부동산세법 제13조 (과세표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여 부동산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5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8.12.26>
②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80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8.12.26>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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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종합부동산세법 제8조과세표준
- 함께 인용종합부동산세법 제2조정의
- 함께 인용지방세법 제110조과세표준
- 함께 인용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합산배제 사원용주택등
- 조문 인용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2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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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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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7건
전체 7건 →종합부동산세등 부과처분 취소
구 종합부동산세법(2008. 12. 26. 법률 제92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조 제2항 제2호,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조 제1항 제2호는 그 문언상 구 건축법 시행령(2008. 10. 29. 대통령령 제210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건축법 시행령’이라 한다) [별표 1] 제2호 (라)목의 기숙사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규정으로 이해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점, 위 규정의 입법 취지가 종업원의 주거에 제공하기 위한 기숙사나 사원용 주택 등은 국민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한 주택의 공급에 기여하여 부동산의 가격안정에 도움을 주므로 이들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려는 데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2항 제2호,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 합산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사원용 주택[여기에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가)목의 아파트, (나)목의 연립주택, (다)목의 다세대주택도 포함될 수 있다]과 종업원의 주거에 제공하기 위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라)목의 기숙사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를 달리할 합리적 이유를 찾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2항 제2호,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2호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라)목의 기숙사를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 합산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합산배제 기타 주택의 하나로 규정한 것은, 일단 위 (라)목의 기숙사를 건축물이 아니라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인 ‘주택’의 범위에 포함함으로써 그 부 …
제13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1] 지방세법, 종합부동산세법 및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관련 규정의 개정 경위와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09. 2. 4. 대통령령 제21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의2, 제5조의3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계산하기 위한 산식[주택,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 및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이하 ‘주택 등’이라 한다)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합계액 × 주택 등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분에 대하여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 ÷ 주택 등을 합산하여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 이하 ‘종전 시행령 산식’이라 한다]의 분자에 기재된 ‘주택 등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분’이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11. 3. 31. 대통령령 제228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의2, 제5조의3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계산하기 위한 산식(주택 등의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합계액 × 주택 등의 과세표준에 대하여 주택 등의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 ÷ 주택 등을 합산하여 주택 등의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 이하 ‘개정 시행령 산식’이라 한다)의 분자에 기재된 ‘주택 등의 과세표준’으로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와 중복 부과되는 재산세액을 공제하려는 기본 취지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으므로, 공제되는 재산세액의 계산방법이 종전 시행령 산식에서 개정 시행령 산식으로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개정의 취지가 공제되는 재산세액의 범위를 축소·변경하려는 것이었다고 볼 수는 없다. …
제13조 제1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청구
과세기준일에 조합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없으면 사업부지는 조합과 조합원 사이 신탁재산이 아니므로 조합 기준 과세가 적법하다. 이를 판단한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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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2015. 11. 30. 대통령령 제26670호로 개정된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에서는 공제되는 재산세액의 계산을 ‘주택 등의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합계액 × {(주택 등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 -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금액) ×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 재산세 표준세율} ÷ 주택 등을 합산하여 주택 등의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의 산식에 의하도록 규정하였고, 이에 의하면 개정 전과는 달리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영역에 대하여 부과되는 재산세액 중 일부만이 공제되는 결과에 이르게 되나, 이는 입법자가 구 종합부동산세법(2018. 12. 31. 법률 제161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조 제4항과 제14조 제7항의 위임 범위 내에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영역에서 종합부동산세가 재산세의 과세 부분과 그 외의 부분 사이에 안분하여 과세되도록 함으로써 주택 등의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의2 제1항, 제5조의3 제1항, 제2항이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영역에 부과되는 재산세액 중 일부만을 공제하도록 하였더라도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4항과 제14조 제7항의 위임 범위와 한계를 벗어나 무효라고 볼 수 없다.
본문 인용: 009873 제13조 인용판례 상세 →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1]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83조 제2항 제5호는 신탁법에 따른 신탁등기나 등록이 마쳐진 재산에 대하여만 적용되는 예외규정이므로, 신탁재산이라고 하더라도 신탁법에 따른 신탁등기나 등록이 마쳐지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신탁법에 따른 신탁등기나 등록이 마쳐지지 아니한 신탁재산에 관한 재산세 또는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는 구 지방세법 제183조 제1항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구 지방세법 제183조 제1항이 정한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라 함은 공부상 소유자로 등재된 여부를 불문하고 당해 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을 가진 자를 말한다. 그런데 신탁법상 신탁계약이 이루어져 수탁자 앞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면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되어 수탁자는 신탁의 목적에 따라 신탁재산인 부동산을 관리·처분할 수 있는 권능을 갖게 되고 수탁자는 신탁의 목적 범위 내에서 신탁재산을 관리·처분하여야 하는 신탁계약상의 의무만을 부담하며 위탁자와의 내부관계에 있어서 부동산의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어 있는 것이 아니므로, 신탁법에 따른 신탁등기가 마쳐지지 아니한 경우 신탁재산인 부동산에 관한 사실상의 소유자는 수탁자로 보아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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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결정 · 2건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가.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을 납세의무자별로 각 과세대상 물건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정하도록 규정한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종합부동산세법 제13조 제1항, 제2항(이하 연혁에 상관없이 종합부동산세법은 ‘종부세법’, 종합부동산세는 ‘종부세’라 각 칭한다) 중 각 ‘공시가격’ 부분이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나. 종부세의 과세표준을 정하면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한 종부세법 제8조 제1항, 제13조 제1항, 제2항 중 각 ‘공정시장가액비율’ 부분이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다. 주택분 종부세의 세율을 정하고 있는 종부세법 제9조 제1항 각호 및 제2항 각호 중 각 ‘조정대상지역’ 부분이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라. 주택 수 계산, 주택분 및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공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한 종부세법 제9조 제4항, 제14조 제7항이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마. 주택분 및 토지분 종부세의 과세표준, 세율 및 세액, 세부담 상한 등을 규정한 종부세법 제8조 제1항, 제9조, 제10조, 제13조 제1항, 제2항, 제14조 제1항, 제3항, 제4항, 제6항, 제7항, 제15조(이하 합하여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어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바. 심판대상조항이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사. 주택분 종부세의 과세표준, 세율 및 세액, 세부담 상한을 규정한 종부세법 제8조 제1항, 제9조, 제10조가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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