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 제15조 (세부담의 상한)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여 부동산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가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하여 해당 연도에 납부하여야 할 재산세액상당액(신탁토지의 경우 재산세의 납세의무자가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해당 토지에 대하여 납부하여야 할 재산세액상당액을 말한다)과 토지분 종합합산세액상당액의 합계액(이하 이 조에서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총세액상당액"이라 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이 해당 납세의무자에게 직전년도에 해당 토지에 부과된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총세액상당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에 대해서는 제1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를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5.12.31, 2008.12.26, 2020.12.29>
②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가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하여 해당 연도에 납부하여야 할 재산세액상당액(신탁토지의 경우 재산세의 납세의무자가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해당 토지에 대하여 납부하여야 할 재산세액상당액을 말한다)과 토지분 별도합산세액상당액의 합계액(이하 이 조에서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총세액상당액"이라 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이 해당 납세의무자에게 직전년도에 해당 토지에 부과된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총세액상당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에 대해서는 제14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이를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5.12.31, 2008.12.26, 202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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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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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관할세무서장이 甲 주식회사와 乙 주식회사에 각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제2항, 제9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2항 제1호, 제2호에 근거하여 종합부동산세액을 결정·고지한 사안이다. ① 입법자가 종합부동산세와 관련하여 정책적 목적에 따라 과세대상을 나누어 누진세율을 규정하는 것도 가능하며, 누진세율을 규정하는 경우에도 단순누진세율을 도입할 것인지 초과누진세율을 도입할 것인지는 입법자의 정책적 결정에 맡겨져 있는 점,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을 정하고 누진세율에 의하여 과세하도록 한 것은 입법재량의 범위 내에서 부동산의 가격안정과 담세능력에 상응한 과세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응능(應能)과세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위 법률조항이 조세평등원칙 및 공평과세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고, ② 재산세와의 관계에서 종합부동산세법은 주택분 과세표준 금액에 대하여 해당 과세대상 주택의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금액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여 재산세와의 과세조정을 도모하고 있는 점, 양도소득세와의 관계에서 종합부동산세는 전국의 모든 과세대상 부동산을 과세물건으로 하여 소유자별로 합산한 ‘부동산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삼는 보유세의 일종으로, 양도차익이라는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양도소득세와는 그 과세의 목적 또는 과세물건을 달리하고, 종합부동산세의 수익세적 성격에 주목하여 양도소득세와의 이중과세 조정을 위한 장치를 마련할 것인지는 입법형성의 재량 영역에 속하는 점에 비추어, 위 법률조항이 이중과세금지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도 없으며, ③ 종합부동산세법이 2018. 12. 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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