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 제23조 (질문ㆍ조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여 부동산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납세의무자 또는 납세의무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법인세법」 제109조제2항제3호에 따른 경영 또는 관리책임자.
질문ㆍ조사법인세법있다고납세의무자관리책임자납세의무거래관계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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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3조(질문ㆍ조사) 종합부동산세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그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질문하거나 해당 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직무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 외에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그 권한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12.31, 2020.6.9>
1.납세의무자 또는 납세의무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2.「법인세법」 제109조제2항제3호에 따른 경영 또는 관리책임자
3.제1호에서 규정하는 자와 거래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2. 조문 관계도
종합부동산세법 제2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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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2건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이미 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甲이 2021. 4. 26. 피상속인인 모의 주택에 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2021. 6. 14. 상속받은 주택을 타인에게 매도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는데, 관할 세무서장이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2021. 6. 1.) 기준 기존 주택과 상속받은 주택을 甲의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주택으로 포함하여 종합부동산세 등을 결정·고지한 사안이다. ① 구 종합부동산세법(2022. 9. 15. 법률 제18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서 소유 주택 수에 따라 구분하여 세율체계를 차별하는 것은 3주택(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자에 대하여 투기적 목적의 주택 소유를 억제하도록 하기 위하여 도입된 것으로 입법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는 점, 주택 수와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누진세율을 적용해 과세하도록 한 것은 입법재량의 범위 내에서 부동산의 가격안정과 담세능력에 상응한 과세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고, 종합부동산세법은 헌법 제35조 제3항, 제122조 규정의 구체적인 구현방법으로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함으로써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 형평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하여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어 방법의 적절성을 수긍할 수 있는 점, 종합부동산세법이 규정한 조세의 부담은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인 사적 유용성과 원칙적인 처분권한을 여전히 부동산 소유자에게 남겨 놓은 한도 내에서의 재산권의 제한에 불과하고, 그에 비하여 부동산의 과다 보유 및 부동산에 대한 투기적 수요 등을 억제함으로써 부동산가격안정을 꾀하여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공익이 더 크다고 할 것이어서 피해의 최소성 및 법익 균형 …
본문 인용: 009873 제23조 인용판례 상세 →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이미 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甲이 2021. 4. 26. 피상속인인 모의 주택에 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2021. 6. 14. 상속받은 주택을 타인에게 매도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는데, 관할 세무서장이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2021. 6. 1.) 기준 기존 주택과 상속받은 주택을 甲의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주택으로 포함하여 종합부동산세 등을 결정·고지한 사안이다. ① 구 종합부동산세법(2022. 9. 15. 법률 제18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서 소유 주택 수에 따라 구분하여 세율체계를 차별하는 것은 3주택(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자에 대하여 투기적 목적의 주택 소유를 억제하도록 하기 위하여 도입된 것으로 입법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는 점, 주택 수와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누진세율을 적용해 과세하도록 한 것은 입법재량의 범위 내에서 부동산의 가격안정과 담세능력에 상응한 과세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고, 종합부동산세법은 헌법 제35조 제3항, 제122조 규정의 구체적인 구현방법으로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함으로써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 형평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하여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어 방법의 적절성을 수긍할 수 있는 점, 종합부동산세법이 규정한 조세의 부담은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인 사적 유용성과 원칙적인 처분권한을 여전히 부동산 소유자에게 남겨 놓은 한도 내에서의 재산권의 제한에 불과하고, 그에 비하여 부동산의 과다 보유 및 부동산에 대한 투기적 수요 등을 억제함으로써 부동산가격안정을 꾀하여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공익이 더 크다고 할 것이어서 피해의 최소성 및 법익 균형 …
본문 인용: 009873 제23조 인용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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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종합부동산세법 제2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납세의무자 또는 납세의무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법인세법」 제109조제2항제3호에 따른 경영 또는 관리책임자.
종합부동산세법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3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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