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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종합부동산세법 · 제21조

종합부동산세법 제21조 · 과세자료의 제공

종합부동산세법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2-23법률소관 · 기획재정부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1조(과세자료의 제공)

시장ㆍ군수는 「지방세법」에 따른 해당 연도 재산세의 부과자료 중 주택분 재산세의 부과자료는 7월 31일까지, 토지분 재산세의 부과자료는 9월 30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ㆍ군수는 「지방세법」 제115조제2항에 따른 재산세의 세액변경 또는 수시부과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부과자료를 매 반기별로 해당 반기의 종료일부터 10일 이내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8.12.26, 2010.3.31, 2013.3.23, 2014.1.1, 2014.11.19, 2017.7.26>
행정안전부장관은 제7조에 규정된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를 조사하여 납세의무자별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한 후, 매년 8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 2014.11.19, 2017.7.26, 2020.6.9>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2조에 규정된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를 조사하여 납세의무자별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한 후, 매년 10월 15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 2014.11.19, 2017.7.26, 2020.6.9>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세법」 제115조제2항에 따른 재산세의 세액변경 또는 수시부과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재산세 납세의무자별로 재산세 과세대상이 되는 주택 또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재계산하여 매 반기별로 해당 반기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31, 2008.2.29, 2008.12.26, 2010.3.31, 2013.3.23, 2014.1.1, 2014.11.19, 2017.7.26>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로부터 제출받은 재산세 부과자료를 제1항에서 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국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5.12.31, 2008.2.29, 2013.3.23, 2014.1.1, 2014.11.19, 2017.7.26, 2020.6.9>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국세청장은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의 세대원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의 장에게 가족관계등록전산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자료 제출의 요구를 받은 관련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를 따라야 한다. <신설 2007.1.11, 2007.5.17, 2008.2.29, 2013.3.23, 2014.1.1, 2014.11.19, 2017.7.26, 202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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