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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법 제5조 · 과세구분 및 세액

종합부동산세법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2-23법률소관 · 기획재정부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조(과세구분 및 세액)

종합부동산세는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와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을 합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은 제1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토지분 종합합산세액과 같은 조 제4항 및 제6항에 따른 토지분 별도합산세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5.12.31, 2020.6.9, 2022.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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