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 세율 및 세액

종합부동산세법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2-23법률소관 · 기획재정부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9조(세율 및 세액)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납세의무자가 소유한 주택 수에 따라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이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2018.12.31, 2020.8.18, 2022.12.31>

[['1. 납세의무자가 2주택 이하를 소유한 경우',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3279877" alt="img123279877" >', ' ┌────────────┬──────────────────────────┐', '│과세표준 │세율 │', '├────────────┼──────────────────────────┤', '│3억원 이하 │1천분의 5 │', '├────────────┼──────────────────────────┤',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150만원+(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7) │', '├────────────┼──────────────────────────┤', '│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360만원+(6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0) │', '├────────────┼──────────────────────────┤', '│12억원 초과 25억원 이하 │960만원+(1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3) │', '├────────────┼──────────────────────────┤', '│25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2천650만원+(2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5) │', '├────────────┼──────────────────────────┤', '│50억원 초과 94억원 이하 │6천400만원+(5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0) │', '├────────────┼──────────────────────────┤', '│94억원 초과 │1억5천200만원+(94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7) │', '└────────────┴──────────────────────────┘', '</img>']]

[['2. 납세의무자가 3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3279879" alt="img123279879" >', ' ┌────────────┬──────────────────────────┐', '│과세표준 │세율 │', '├────────────┼──────────────────────────┤', '│3억원 이하 │1천분의 5 │', '├────────────┼──────────────────────────┤',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150만원+(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7) │', '├────────────┼──────────────────────────┤', '│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360만원+(6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0) │', '├────────────┼──────────────────────────┤', '│12억원 초과 25억원 이하 │960만원+(1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0) │', '├────────────┼──────────────────────────┤', '│25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3천560만원+(2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30) │', '├────────────┼──────────────────────────┤', '│50억원 초과 94억원 이하 │1억1천60만원+(5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40) │', '├────────────┼──────────────────────────┤', '│94억원 초과 │2억8천660만원+(94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50) │', '└────────────┴──────────────────────────┘', '</img>']]

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으로 한다. <신설 2020.8.18, 2020.12.29, 2022.12.31, 2023.4.18>
1.「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에 따른 공익법인등(이하 이 조에서 "공익법인등"이라 한다)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주택만을 보유한 경우와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등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1항제1호에 따른 세율
2.공익법인등으로서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에 따른 세율
3.제1호 및 제2호 외의 경우: 다음 각 목에 따른 세율
가.2주택 이하를 소유한 경우: 1천분의 27
나.3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 1천분의 50
주택분 과세표준 금액에 대하여 해당 과세대상 주택의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지방세법」 제111조제3항에 따라 가감조정된 세율이 적용된 경우에는 그 세율이 적용된 세액, 같은 법 제122조에 따라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은 경우에는 그 상한을 적용받은 세액을 말한다)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신설 2005.12.31, 2008.12.26, 2010.3.31>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을 계산할 때 주택 수 계산 및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공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5.12.31, 2018.12.31, 2020.6.9>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는 경우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은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산출된 세액에서 제6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6항부터 제9항까지는 공제율 합계 100분의 80의 범위에서 중복하여 적용할 수 있다. <신설 2008.12.26, 2018.12.31, 2020.8.18, 2022.9.15>

[['⑥과세기준일 현재 만 60세 이상인 1세대 1주택자의 공제액은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산출된 세액에 다음 표에 따른 연령별 공제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08.12.26, 2009.5.27, 2020.8.18, 2022.9.15> ',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73608473" alt="img73608473" >', '┌─────────────┬─────┐', '│연령 │공제율 │', '├─────────────┼─────┤', '│만 60세 이상 만 65세 미만 │100분의 20│', '├─────────────┼─────┤', '│만 65세 이상 만 70세 미만 │100분의 30│', '├─────────────┼─────┤', '│만 70세 이상 │100분의 40│', '└─────────────┴─────┘', '</img>']]

과세기준일 현재 만 60세 이상인 1세대 1주택자가 제8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6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1세대 1주택자의 공제액은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산출된 세액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산출세액(공시가격합계액으로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을 제외한 금액에 제6항의 표에 따른 연령별 공제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2.9.15>
1.제8조제4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주택의 부속토지(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의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분에 해당하는 산출세액
2.제8조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1주택을 양도하기 전 대체취득한 주택분에 해당하는 산출세액
3.제8조제4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상속주택분에 해당하는 산출세액
4.제8조제4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방 저가주택분에 해당하는 산출세액

[['⑧ 1세대 1주택자로서 해당 주택을 과세기준일 현재 5년 이상 보유한 자의 공제액은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산출된 세액에 다음 표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22.9.15> ',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9476887" alt="img119476887" >', '┌──────────┬─────┐', '│보유기간 │공제율 │', '├──────────┼─────┤', '│5년 이상 10년 미만 │100분의 20│', '├──────────┼─────┤', '│10년 이상 15년 미만 │100분의 40│', '├──────────┼─────┤', '│15년 이상 │100분의 50│', '└──────────┴─────┘', '</img>']]

1세대 1주택자로서 해당 주택을 과세기준일 현재 5년 이상 보유한 자가 제8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8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1세대 1주택자의 공제액은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산출된 세액에서 제7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산출세액(공시가격합계액으로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을 제외한 금액에 제8항의 표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22.9.15>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헌재 결정
8
verified 8high 8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