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세율 및 세액)
[['1. 납세의무자가 2주택 이하를 소유한 경우',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3279877" alt="img123279877" >', ' ┌────────────┬──────────────────────────┐', '│과세표준 │세율 │', '├────────────┼──────────────────────────┤', '│3억원 이하 │1천분의 5 │', '├────────────┼──────────────────────────┤',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150만원+(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7) │', '├────────────┼──────────────────────────┤', '│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360만원+(6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0) │', '├────────────┼──────────────────────────┤', '│12억원 초과 25억원 이하 │960만원+(1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3) │', '├────────────┼──────────────────────────┤', '│25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2천650만원+(2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5) │', '├────────────┼──────────────────────────┤', '│50억원 초과 94억원 이하 │6천400만원+(5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0) │', '├────────────┼──────────────────────────┤', '│94억원 초과 │1억5천200만원+(94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7) │', '└────────────┴──────────────────────────┘', '</img>']]
[['2. 납세의무자가 3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3279879" alt="img123279879" >', ' ┌────────────┬──────────────────────────┐', '│과세표준 │세율 │', '├────────────┼──────────────────────────┤', '│3억원 이하 │1천분의 5 │', '├────────────┼──────────────────────────┤',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150만원+(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7) │', '├────────────┼──────────────────────────┤', '│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360만원+(6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0) │', '├────────────┼──────────────────────────┤', '│12억원 초과 25억원 이하 │960만원+(1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0) │', '├────────────┼──────────────────────────┤', '│25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3천560만원+(2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30) │', '├────────────┼──────────────────────────┤', '│50억원 초과 94억원 이하 │1억1천60만원+(5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40) │', '├────────────┼──────────────────────────┤', '│94억원 초과 │2억8천660만원+(94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50) │', '└────────────┴──────────────────────────┘', '</img>']]
[['⑥과세기준일 현재 만 60세 이상인 1세대 1주택자의 공제액은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산출된 세액에 다음 표에 따른 연령별 공제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08.12.26, 2009.5.27, 2020.8.18, 2022.9.15> ',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73608473" alt="img73608473" >', '┌─────────────┬─────┐', '│연령 │공제율 │', '├─────────────┼─────┤', '│만 60세 이상 만 65세 미만 │100분의 20│', '├─────────────┼─────┤', '│만 65세 이상 만 70세 미만 │100분의 30│', '├─────────────┼─────┤', '│만 70세 이상 │100분의 40│', '└─────────────┴─────┘', '</img>']]
[['⑧ 1세대 1주택자로서 해당 주택을 과세기준일 현재 5년 이상 보유한 자의 공제액은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산출된 세액에 다음 표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22.9.15> ',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9476887" alt="img119476887" >', '┌──────────┬─────┐', '│보유기간 │공제율 │', '├──────────┼─────┤', '│5년 이상 10년 미만 │100분의 20│', '├──────────┼─────┤', '│10년 이상 15년 미만 │100분의 40│', '├──────────┼─────┤', '│15년 이상 │100분의 50│', '└──────────┴─────┘', '</im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