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세율 및 세액)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2-23법률소관 · 기획재정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여 부동산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으로 한다.
세율 및 세액상속세 및 증여세법공공주택 특별법지방세법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alt=공익법인등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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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납세의무자가 소유한 주택 수에 따라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이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2018.12.31, 2020.8.18, 2022.12.31>
1.[['1. 납세의무자가 2주택 이하를 소유한 경우',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3279877" alt="img123279877" >', ' ┌────────────┬──────────────────────────┐', '│과세표준 │세율 │', '├────────────┼──────────────────────────┤', '│3억원 이하 │1천분의 5 │', '├────────────┼──────────────────────────┤',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150만원+(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7) │', '├────────────┼──────────────────────────┤', '│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360만원+(6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0) │', '├────────────┼──────────────────────────┤', '│12억원 초과 25억원 이하 │960만원+(1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3) │', '├────────────┼──────────────────────────┤', '│25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2천650만원+(2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5) │', '├────────────┼──────────────────────────┤', '│50억원 초과 94억원 이하 │6천400만원+(5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0) │', '├────────────┼──────────────────────────┤', '│94억원 초과 │1억5천200만원+(94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7) │', '└────────────┴──────────────────────────┘', '</img>']]
2.[['2. 납세의무자가 3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3279879" alt="img123279879" >', ' ┌────────────┬──────────────────────────┐', '│과세표준 │세율 │', '├────────────┼──────────────────────────┤', '│3억원 이하 │1천분의 5 │', '├────────────┼──────────────────────────┤',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150만원+(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7) │', '├────────────┼──────────────────────────┤', '│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360만원+(6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0) │', '├────────────┼──────────────────────────┤', '│12억원 초과 25억원 이하 │960만원+(1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0) │', '├────────────┼──────────────────────────┤', '│25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3천560만원+(2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30) │', '├────────────┼──────────────────────────┤', '│50억원 초과 94억원 이하 │1억1천60만원+(5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40) │', '├────────────┼──────────────────────────┤', '│94억원 초과 │2억8천660만원+(94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50) │', '└────────────┴──────────────────────────┘', '</img>']]
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으로 한다. <신설 2020.8.18, 2020.12.29, 2022.12.31, 2023.4.18>
1.「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에 따른 공익법인등(이하 이 조에서 "공익법인등"이라 한다)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주택만을 보유한 경우와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등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1항제1호에 따른 세율
2.공익법인등으로서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에 따른 세율
3.제1호 및 제2호 외의 경우: 다음 각 목에 따른 세율
가.2주택 이하를 소유한 경우: 1천분의 27
나.3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 1천분의 50
주택분 과세표준 금액에 대하여 해당 과세대상 주택의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지방세법」 제111조제3항에 따라 가감조정된 세율이 적용된 경우에는 그 세율이 적용된 세액, 같은 법 제122조에 따라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은 경우에는 그 상한을 적용받은 세액을 말한다)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신설 2005.12.31, 2008.12.26, 2010.3.31>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을 계산할 때 주택 수 계산 및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공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5.12.31, 2018.12.31, 2020.6.9>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는 경우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은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산출된 세액에서 제6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6항부터 제9항까지는 공제율 합계 100분의 80의 범위에서 중복하여 적용할 수 있다. <신설 2008.12.26, 2018.12.31, 2020.8.18, 2022.9.15>

[['

과세기준일 현재 만 60세 이상인 1세대 1주택자의 공제액은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산출된 세액에 다음 표에 따른 연령별 공제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08.12.26, 2009.5.27, 2020.8.18, 2022.9.15> ',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73608473" alt="img73608473" >', '┌─────────────┬─────┐', '│연령 │공제율 │', '├─────────────┼─────┤', '│만 60세 이상 만 65세 미만 │100분의 20│', '├─────────────┼─────┤', '│만 65세 이상 만 70세 미만 │100분의 30│', '├─────────────┼─────┤', '│만 70세 이상 │100분의 40│', '└─────────────┴─────┘', '</img>']]
과세기준일 현재 만 60세 이상인 1세대 1주택자가 제8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6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1세대 1주택자의 공제액은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산출된 세액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산출세액(공시가격합계액으로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을 제외한 금액에 제6항의 표에 따른 연령별 공제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2.9.15>
1.제8조제4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주택의 부속토지(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의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분에 해당하는 산출세액
2.제8조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1주택을 양도하기 전 대체취득한 주택분에 해당하는 산출세액
3.제8조제4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상속주택분에 해당하는 산출세액
4.제8조제4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방 저가주택분에 해당하는 산출세액

[['

1세대 1주택자로서 해당 주택을 과세기준일 현재 5년 이상 보유한 자의 공제액은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산출된 세액에 다음 표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22.9.15> ',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9476887" alt="img119476887" >', '┌──────────┬─────┐', '│보유기간 │공제율 │', '├──────────┼─────┤', '│5년 이상 10년 미만 │100분의 20│', '├──────────┼─────┤', '│10년 이상 15년 미만 │100분의 40│', '├──────────┼─────┤', '│15년 이상 │100분의 50│', '└──────────┴─────┘', '</img>']]
1세대 1주택자로서 해당 주택을 과세기준일 현재 5년 이상 보유한 자가 제8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8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1세대 1주택자의 공제액은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산출된 세액에서 제7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산출세액(공시가격합계액으로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을 제외한 금액에 제8항의 표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22.9.15>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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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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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1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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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결정 · 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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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으로 한다.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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