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상 수급계획의 수립 및 조정에 관한 규칙 제4조 (지역병상수급계획 자문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병상(病床)을 합리적으로 공급ㆍ배치하기 위하여 「의료법」 제60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3조에 따른 지역병상수급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 소속으로 지역병상수급계획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ㆍ도지사가 정한다.
지역병상수급계획 자문위원회위원회지역병상수급계획자문위원회시ㆍ도지사구성과자문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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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제3조에 따른 지역병상수급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 소속으로 지역병상수급계획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ㆍ도지사가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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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상 수급계획의 수립 및 조정에 관한 규칙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3조에 따른 지역병상수급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 소속으로 지역병상수급계획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ㆍ도지사가 정한다.
병상 수급계획의 수립 및 조정에 관한 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0-03-19 시행된 병상 수급계획의 수립 및 조정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병상 수급계획의 수립 및 조정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병상 수급 기본시책제3조 · 지역병상수급계획의 수립 협조
제4조 · 지역병상수급계획 자문위원회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지역병상수급계획의 평가 및 조정권고제6조 · 지역병상수급계획의 집행실적 제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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