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상 수급계획의 수립 및 조정에 관한 규칙 제5조 (지역병상수급계획의 평가 및 조정권고)

공식 조문
시행 · 2010-03-19보건복지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병상(病床)을 합리적으로 공급ㆍ배치하기 위하여 「의료법」 제60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제출한 지역병상수급계획이 기본시책에 맞는지와 타당성이 있는지 등을 평가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역병상수급계획에 대한 평가를 보건의료 관계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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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제출한 지역병상수급계획이 기본시책에 맞는지와 타당성이 있는지 등을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9>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역병상수급계획에 대한 평가를 보건의료 관계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0.3.19>
법 제60조제3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시ㆍ도지사에게 조정을 권고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3.19>
1.지역병상수급계획의 내용이 기본시책에 맞지 아니하는 경우
2.지방자치단체의 생활권역과 행정구역이 서로 다른데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를 고려하지 아니한 경우
3.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있는 광역의료행정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고려하지 아니한 경우
4.지방자치단체 간 지역병상수급계획이 현저하게 불균형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역병상수급계획을 평가하는 경우 필요하면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보건의료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자료 제공과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0.3.19>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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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상 수급계획의 수립 및 조정에 관한 규칙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제출한 지역병상수급계획이 기본시책에 맞는지와 타당성이 있는지 등을 평가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역병상수급계획에 대한 평가를 보건의료 관계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병상 수급계획의 수립 및 조정에 관한 규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0-03-19 시행된 병상 수급계획의 수립 및 조정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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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