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제4조의10 (법인 등의 일반 누진세율 적용 신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종합부동산세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4조의4제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별지 제28호서식의 법인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일반 누진세율 적용 신고서 및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22.3.18, 2022.9.23, 2023.3.20, 2023.9.27, 2024.3.22, 2025.3.21, 2026.1.2>
1.법 제9조제2항제1호의 경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에 따른 공익법인등(이하 이 항에서 "공익법인등"이라 한다)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주택만을 보유한 경우만 해당한다]: 공익법인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및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주택만을 보유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의2. 법 제9조제2항제2호의 경우: 공익법인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영 제4조의4제1항제1호의 경우: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0조제5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서 사본
3.영 제4조의4제1항제3호의 경우: 「주택법」 제2조제11호의 주택조합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영 제4조의4제1항제4호의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부터 제28조까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시행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5.영 제4조의4제1항제5호의 경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제4항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증 사본
5의2. 영 제4조의4제1항제5호의2의 경우: 「도시개발법」 제21조의3제1항이나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30조제4항 또는 제31조에 따라 임대주택 건설ㆍ공급 의무가 있는 사업시행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6.영 제4조의4제1항제6호의 경우: 정관 또는 규약 사본과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의 경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또는 제11조에 따라 발급받거나 재발급받은 사회적기업 인증서 사본
나.「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발급받은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증 사본
7.영 제4조의4제1항제7호의 경우: 종중(宗中)이 발급받은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등록증명서 사본
②영 제4조의4제2항에 따라 서류를 제출받은 관할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22.9.23>
1.법인등기사항증명서
2.건물등기사항증명서
3.건축물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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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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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5 · 합산배제 대상 전통사찰보존지 내 주택 부속토지의 연간 사용료제4조의6 · 수도권에 소재하는 지방 저가주택의 지역 범위제4조의7 · 1세대 1주택자 판단 시 주택 수 산정 제외 신청제4조의8 · 소형 신축주택 및 준공 후 미분양주택의 요건 등제4조의9 · 세율 적용 시 주택 수 산정 제외 신청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제4조의10 · 법인 등의 일반 누진세율 적용 신고지금 보는 조문
제4조의11 · 주택 보유기간의 산정 적용 신청제4조의12 · 공동명의 1주택자 적용 신청 등제5조 · 종합부동산세 부과ㆍ징수관련 서식제6조의3 · 분납신청관련 서식제6조의4 ·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의 납부유예 관련 서식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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