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사업법 시행령 제16조의2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철도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6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나 같은 영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법 제5조에 따른 면허에 관한 사무
2.법 제14조에 따른 사업의 양도ㆍ양수 등에 관한 사무
3.법 제16조에 따른 면허취소 등에 관한 사무
4.법 제34조에 따른 전용철도 등록에 관한 사무
5.법 제36조에 따른 전용철도 운영의 양도ㆍ양수 등에 관한 사무
6.법 제37조에 따른 전용철도 운영의 상속에 관한 사무
7.법 제40조에 따른 전용철도 등록의 취소에 관한 사무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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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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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사업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2조 · 전용철도 등록사항의 경미한 변경 등제13조 · 점용허가의 신청 및 점용허가기간제14조 · 점용료제15조 · 권리와 의무의 이전제16조 · 원상회복의무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제16조의2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지금 보는 조문
제17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