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사업법 시행령 제14조 (점용료)

공식 조문
시행 · 2024-01-01공포 · 2023-10-1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철도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철도시설의 가액은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2조를 준용하여 산출하되, 당해 철도시설의 가액은 산출 후 3년 이내에 한하여 적용한다.
점용료국유재산법 시행령감면점용허가철도시설사용하지시설못한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는 점용허가를 할 철도시설의 가액과 점용허가를 받아 행하는 사업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여 산출하되, 구체적인 점용료 산정기준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철도시설의 가액은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2조를 준용하여 산출하되, 당해 철도시설의 가액은 산출 후 3년 이내에 한하여 적용한다. <개정 2009.7.27>
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점용료의 감면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신설 2019.6.25, 2023.10.10>
1.법 제44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전체 시설물 중 국가에 무상으로 양도하거나 제공하기 위한 시설물의 비율에 해당하는 점용료를 감면
2.법 제44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철도시설의 부지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점용료를 감면
3.법 제44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점용료를 감면
가.점용허가를 받은 시설의 전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해당 기간의 점용료 전액을 감면
나.점용허가를 받은 시설의 일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전체 점용허가 면적에서 사용하지 못한 시설의 면적 비율에 따라 해당 기간 동안의 점용료를 감면
점용료는 매년 1월말까지 당해연도 해당분을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은 부득이한 사유로 선납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기한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9.6.25>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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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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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철도사업법 시행령 제1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철도시설의 가액은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2조를 준용하여 산출하되, 당해 철도시설의 가액은 산출 후 3년 이내에 한하여 적용한다.

철도사업법 시행령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01 시행된 철도사업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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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