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철도사업법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6-01-02 · 소관 - · 총 66조
철도사업법 · 법률 · 공포 2025-10-01 · 시행 2026-01-02 · 조문 6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철도사업에 관한 질서를 확립하고 효율적인 운영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철도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철도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6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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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0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부가 운임의 징수제10의2조 승차권 등 부정판매의 금지제11조 철도사업약관제12조 사업계획의 변경제13조 공동운수협정제14조 사업의 양도ㆍ양수 등제15조 사업의 휴업ㆍ폐업제16조 면허취소 등제17조 과징금처분제18조 철도차량 표시제19조 우편물 등의 운송제2조 정의제20조 철도사업자의 준수사항제21조 사업의 개선명령제22조 철도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제23조 명의 대여의 금지제24조 철도화물 운송에 관한 책임제25조 민자철도의 유지ㆍ관리 및 운영에 관한 기준 등제25의2조 민자철도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처분제25의3조 사정변경 등에 따른 실시협약의 변경 요구 등제25의4조 민자철도사업자에 대한 지원제25의5조 민자철도 관리지원센터의 지정 등제25의6조 국회에 대한 보고 등제26조 철도서비스의 품질평가 등제27조 평가 결과의 공표 및 활용제28조 우수 철도서비스 인증제29조 평가업무 등의 위탁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제30조 자료 등의 요청
제31조 ~ 제51조 (30개)
제31조 철도시설의 공동 활용제32조 회계의 구분제33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제34조 등록제35조 결격사유제36조 전용철도 운영의 양도ㆍ양수 등제37조 전용철도 운영의 상속제38조 전용철도 운영의 휴업ㆍ폐업제39조 전용철도 운영의 개선명령제3의2조 조약과의 관계제4조 사업용철도노선의 고시 등제40조 등록의 취소ㆍ정지제41조 준용규정제42조 점용허가제42의2조 점용허가의 취소제43조 시설물 설치의 대행제44조 점용료제44의2조 변상금의 징수제45조 권리와 의무의 이전제46조 원상회복의무제46의2조 국가귀속 시설물의 사용허가기간 등에 관한 특례제47조 보고ㆍ검사 등제47의2조 정보 제공 요청제48조 수수료제48의2조 규제의 재검토제49조 벌칙제4의2조 철도차량의 유형 분류제5조 면허 등제50조 양벌규정제51조 과태료
제52조 ~ 제9의2조 (6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