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사업법 시행령 제7조 (사업의 휴업ㆍ폐업 내용의 게시)

공식 조문
시행 · 2024-01-01공포 · 2023-10-1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철도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휴업 또는 폐업하는 철도사업의 내용 및 그 사유. 휴업의 경우 그 기간.
사업의 휴업ㆍ폐업 내용의 게시휴업내용대체교통수단휴업ㆍ폐업철도사업자철도사업필요성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7조(사업의 휴업ㆍ폐업 내용의 게시) 철도사업자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철도사업의 휴업 또는 폐업의 허가를 받은 때에는 그 허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철도사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 관계 역ㆍ영업소 및 사업소 등 일반인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5조제1항 단서에 따라 휴업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때에 즉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8>

1.휴업 또는 폐업하는 철도사업의 내용 및 그 사유
2.휴업의 경우 그 기간
3.대체교통수단 안내
4.그 밖에 휴업 또는 폐업과 관련하여 철도사업자가 공중에게 알려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그에 관한 사항

2. 조문 관계도

철도사업법 시행령 제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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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철도사업법 시행령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휴업 또는 폐업하는 철도사업의 내용 및 그 사유. 휴업의 경우 그 기간.

철도사업법 시행령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01 시행된 철도사업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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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