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사업법 시행령 제10조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영은 「철도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2. 조문 관계도
철도사업법 시행령 제1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제7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은 철도사업의 면허를 받을 수 없다. 1. 법인의 임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 가.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나.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다. 이 법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철도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제3조(여객 운임ㆍ요금의 신고) ①철도사업자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여객에 대한 운임ㆍ요금(이하 "여객 운임ㆍ요금"이라 한다)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여객 운임ㆍ요금신고서 또는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여객 운임ㆍ요금표 2…
위임 조문 · 이 기준은 「철도사업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42조 및 제44조, 「철도사업법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14조, 「철도사업법시행규칙」(이하 "규칙" 이라 한다) 제28조 및 제28조의2의 규정에 따라 국유철도시설의 점용허가에 따른 효율적인 업무처리와 점용료 산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5. 관련 별표
1. 일반기준 가. 하나의행위가둘이상의위반행위에해당하는경우에는그중무거운과징금의 부과기준에따른다. 나. 부과권자는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제2호의개별기준에따른과징 금의2분의1 범위에서그금액을줄여부과할수있다. 다만, 과징금을체납하고 있는위반행위자에대해서는그렇지않다. 1) 위반행위가사소한부주의나오류로인한것으로인정되는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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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철도사업법 시행령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자는 20일 이내에 과징금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수납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철도사업법 시행령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01 시행된 철도사업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철도사업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