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사업법 시행령 제13조 (점용허가의 신청 및 점용허가기간)

공식 조문
시행 · 2024-01-01공포 · 2023-10-1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철도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로 한정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점용허가의 신청 및 점용허가기간전자정부법건물국토교통부장관점용허가시설물축조철도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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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소유ㆍ관리하는 철도시설의 점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점용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로 한정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2, 2013.3.23>
1.사업개요에 관한 서류
2.시설물의 건설계획 및 사용계획에 관한 서류
3.자금조달계획에 관한 서류
4.수지전망에 관한 서류
5.법인의 경우 정관
6.설치하고자 하는 시설물의 설계도서(시방서ㆍ위치도ㆍ평면도 및 주단면도를 말한다)
7.그 밖에 참고사항을 기재한 서류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소유ㆍ관리하는 철도시설에 대한 점용허가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건물 그 밖의 시설물을 설치하는 경우 그 공사에 소요되는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3.10.10>
1.철골조ㆍ철근콘크리트조ㆍ석조 또는 이와 유사한 견고한 건물의 축조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50년
2.제1호 외의 건물의 축조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15년
3.건물 외의 공작물의 축조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5년
삭제 <2023.10.10>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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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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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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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철도사업법 시행령 제1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로 한정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철도사업법 시행령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01 시행된 철도사업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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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