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사업법 시행령 제13조 (점용허가의 신청 및 점용허가기간)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철도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소유ㆍ관리하는 철도시설의 점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점용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로 한정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2, 2013.3.23>
1.사업개요에 관한 서류
2.시설물의 건설계획 및 사용계획에 관한 서류
3.자금조달계획에 관한 서류
4.수지전망에 관한 서류
5.법인의 경우 정관
6.설치하고자 하는 시설물의 설계도서(시방서ㆍ위치도ㆍ평면도 및 주단면도를 말한다)
7.그 밖에 참고사항을 기재한 서류
②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소유ㆍ관리하는 철도시설에 대한 점용허가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건물 그 밖의 시설물을 설치하는 경우 그 공사에 소요되는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3.10.10>
1.철골조ㆍ철근콘크리트조ㆍ석조 또는 이와 유사한 견고한 건물의 축조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50년
2.제1호 외의 건물의 축조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15년
3.건물 외의 공작물의 축조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5년
③삭제 <2023.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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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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