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철도사업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3-10-10 공포2024-01-01 시행22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철도사업법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3-10-10, 시행일 2024-01-01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22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대통령령 제3379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91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79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01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01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10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92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80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42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28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84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44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44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74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14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46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64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63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08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87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72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932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2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철도관계법령
  3. 제3조 · 여객 운임ㆍ요금의 신고
  4. 제4조 · 여객 운임의 상한지정 등
  5. 제5조 · 사업계획의 중요한 사항의 변경
  6. 제6조 · 사업계획의 변경을 제한할 수 있는 철도사고의 기준
  7. 제7조 · 사업의 휴업ㆍ폐업 내용의 게시
  8. 제8조 · 면허취소 또는 사업정지 등의 처분대상이 되는 사상자 수
  9. 제9조 · 철도사업자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기준
  10. 제10조 ·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11. 제11조 · 평가결과의 공표
  12. 제12조 · 전용철도 등록사항의 경미한 변경 등
  13. 제13조 · 점용허가의 신청 및 점용허가기간
  14. 제14조 · 점용료
  15. 제15조 · 권리와 의무의 이전
  16. 제16조 · 원상회복의무
  17. 제17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18. 제10조의2 · 민자철도사업자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기준
  19. 제10조의3 ·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20. 제10조의4 · 사정변경 등에 따른 실시협약의 변경 요구 등
  21. 제16조의2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22. 제16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