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철도사업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3-10-10 공포2024-01-01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4-01-01 | 2023-10-10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2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철도관계법령
- 제3조 · 여객 운임ㆍ요금의 신고
- 제4조 · 여객 운임의 상한지정 등
- 제5조 · 사업계획의 중요한 사항의 변경
- 제6조 · 사업계획의 변경을 제한할 수 있는 철도사고의 기준
- 제7조 · 사업의 휴업ㆍ폐업 내용의 게시
- 제8조 · 면허취소 또는 사업정지 등의 처분대상이 되는 사상자 수
- 제9조 · 철도사업자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기준
- 제10조 ·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 제11조 · 평가결과의 공표
- 제12조 · 전용철도 등록사항의 경미한 변경 등
- 제13조 · 점용허가의 신청 및 점용허가기간
- 제14조 · 점용료
- 제15조 · 권리와 의무의 이전
- 제16조 · 원상회복의무
- 제17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 제10의2조 · 민자철도사업자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기준
- 제10의3조 ·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 제10의4조 · 사정변경 등에 따른 실시협약의 변경 요구 등
- 제16의2조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제16의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