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사업법 시행령 제12조 (전용철도 등록사항의 경미한 변경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1-01공포 · 2023-10-1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철도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34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변경의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전용철도운영자는 법 제38조에 따라 전용철도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 또는 폐업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전용철도 등록사항의 경미한 변경 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변경의 경우전용철도휴업조치아니하도록철도운행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34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변경의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6.6.28>
1.운행시간을 연장 또는 단축한 경우
2.배차간격 또는 운행횟수를 단축 또는 연장한 경우
3.10분의 1의 범위안에서 철도차량 대수를 변경한 경우
4.주사무소ㆍ철도차량기지를 제외한 운송관련 부대시설을 변경한 경우
5.임원을 변경한 경우(법인에 한한다)
6.6월의 범위안에서 전용철도 건설기간을 조정한 경우
전용철도운영자는 법 제38조에 따라 전용철도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 또는 폐업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8>
1.휴업 또는 폐업으로 인하여 철도운행 및 철도운행의 안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조치
2.휴업 또는 폐업으로 인하여 자연재해ㆍ환경오염 등이 가중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조치

2. 조문 관계도

철도사업법 시행령 제1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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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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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철도사업법 시행령 제1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34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변경의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전용철도운영자는 법 제38조에 따라 전용철도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 또는 폐업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철도사업법 시행령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01 시행된 철도사업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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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