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사업법 시행령 제12조 (전용철도 등록사항의 경미한 변경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철도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4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변경의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6.6.28>
1.운행시간을 연장 또는 단축한 경우
2.배차간격 또는 운행횟수를 단축 또는 연장한 경우
3.10분의 1의 범위안에서 철도차량 대수를 변경한 경우
4.주사무소ㆍ철도차량기지를 제외한 운송관련 부대시설을 변경한 경우
5.임원을 변경한 경우(법인에 한한다)
6.6월의 범위안에서 전용철도 건설기간을 조정한 경우
②전용철도운영자는 법 제38조에 따라 전용철도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 또는 폐업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8>
1.휴업 또는 폐업으로 인하여 철도운행 및 철도운행의 안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조치
2.휴업 또는 폐업으로 인하여 자연재해ㆍ환경오염 등이 가중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조치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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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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