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철도사업법 시행령
공포일 2023-10-10 · 시행일 2024-01-01 · 소관 - · 총 22조
철도사업법 시행령 · 대통령령 · 공포 2023-10-10 · 시행 2024-01-01 · 조문 2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철도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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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2개)
제1조 목적제10조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제10의2조 민자철도사업자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기준제10의3조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제10의4조 사정변경 등에 따른 실시협약의 변경 요구 등제11조 평가결과의 공표제12조 전용철도 등록사항의 경미한 변경 등제13조 점용허가의 신청 및 점용허가기간제14조 점용료제15조 권리와 의무의 이전제16조 원상회복의무제16의2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16의3조 제17조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조 철도관계법령제3조 여객 운임ㆍ요금의 신고제4조 여객 운임의 상한지정 등제5조 사업계획의 중요한 사항의 변경제6조 사업계획의 변경을 제한할 수 있는 철도사고의 기준제7조 사업의 휴업ㆍ폐업 내용의 게시제8조 면허취소 또는 사업정지 등의 처분대상이 되는 사상자 수제9조 철도사업자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기준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