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사업법 시행령 제6조 (사업계획의 변경을 제한할 수 있는 철도사고의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철도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사업계획의 변경을 제한할 수 있는 철도사고의 기준) 법 제12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사업계획의 변경을 신청한 날이 포함된 연도의 직전 연도의 열차운행거리 100만 킬로미터당 철도사고(철도사업자 또는 그 소속 종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철도사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인한 사망자수 또는 철도사고의 발생횟수가 최근(직전연도를 제외한다) 5년간 평균 보다 10분의 2 이상 증가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6.25, 2016.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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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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