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의2(치료감호시설)
①제16조제1항에서 "치료감호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2.1.4>
1.국립법무병원
2.국가가 설립ㆍ운영하는 국립정신의료기관 중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하 "지정법무병원"이라 한다)
②지정법무병원은 피치료감호자를 다른 환자와 구분하여 수용한다.
③국가는 지정법무병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하여야 한다.
④지정법무병원의 지정절차, 운영, 치료, 경비보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