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 2022-01-04 · 시행일 2022-07-05 · 소관 - · 총 72조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 법률 · 공포 2022-01-04 · 시행 2022-07-05 · 조문 7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심신장애 상태, 마약류ㆍ알코올이나 그 밖의 약물중독 상태, 정신성적(精神性的) 장애가 있는 상태 등에서 범죄행위를 한 자로서 재범(再犯)의 위험성이 있고 특수한 교육ㆍ개선 및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적절한 보호와 치료를 함으로써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복귀를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7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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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0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공판절차로의 이행제11조 공판 내용의 고지제12조 치료감호의 판결 등제13조 전문가의 감정 등제14조 항소 등제15조 준용규정제16조 치료감호의 내용제16의2조 치료감호시설제17조 집행 지휘제18조 집행 순서 및 방법제19조 구분 수용제2조 치료감호대상자제20조 치료감호 내용 등의 공개제21조 소환 및 치료감호 집행제21의2조 치료감호시설 간 이송제22조 가종료 등의 심사ㆍ결정제23조 치료의 위탁제24조 치료감호의 집행정지제25조 피치료감호자의 처우제25의2조 피치료감호청구인의 처우제25의3조 격리 등 제한의 금지제26조 면회 등제27조 텔레비전 시청 등제28조 환자의 치료제29조 근로보상금 등의 지급제2의2조 치료감호 대상 성폭력범죄의 범위제2의3조 치료명령대상자제3조 관할제30조 처우개선의 청원
제31조 ~ 제46조 (30개)
제31조 운영실태 등 점검제31의2조 피감정유치자의 처우제32조 보호관찰제33조 피보호관찰자의 준수사항제33의2조 유치 및 유치기간 등제34조 피보호관찰자 등의 신고 의무제35조 치료감호의 종료제36조 가종료 취소와 치료감호의 재집행제36의2조 치료감호시설 출소자의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 등제36의3조 외래진료제36의4조 보호관찰소와 정신건강복지센터의 공조제37조 치료감호심의위원회제38조 결격사유제39조 위원의 해촉제4조 검사의 치료감호 청구제40조 심사제41조 의결 및 결정제42조 위원의 기피제43조 검사의 심사신청제44조 피치료감호자 등의 심사신청제44의2조 선고유예 시 치료명령 등제44의3조 판결 전 조사제44의4조 전문가의 진단 등제44의5조 준수사항제44의6조 치료명령의 집행제44의7조 치료기관의 지정 등제44의8조 선고유예의 실효 등제44의9조 비용부담제45조 치료감호 청구의 시효제46조 치료감호의 시효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