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조의2(선고유예 시 치료명령 등)
①법원은 치료명령대상자에 대하여 형의 선고 또는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는 치료기간을 정하여 치료를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치료를 명하는 경우 보호관찰을 병과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2>
③제2항에 따른 보호관찰기간은 선고유예의 경우에는 1년, 집행유예의 경우에는 그 유예기간으로 한다. 다만, 법원은 집행유예 기간의 범위에서 보호관찰기간을 정할 수 있다.
④제1항의 치료기간은 제3항에 따른 보호관찰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