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 (치료감호심의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심신장애 상태, 마약류ㆍ알코올이나 그 밖의 약물중독 상태, 정신성적(精神性的) 장애가 있는 상태 등에서 범죄행위를 한 자로서 재범(再犯)의 위험성이 있고 특수한 교육ㆍ개선 및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적절한 보호와 치료를 함으로써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복귀를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치료감호 및 보호관찰의 관리와 집행에 관한 사항을 심사ㆍ결정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치료감호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판사, 검사, 법무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6명 이내의 위원과 정신건강의학과 등 전문의의 자격이 있는 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법무부차관으로 한다. <개정 2011.8.4, 2018.12.18>
③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ㆍ결정한다. <개정 2013.7.30, 2017.12.12>
1.피치료감호자에 대한 치료감호시설 간 이송에 관한 사항
2.피치료감호자에 대한 치료의 위탁ㆍ가종료 및 그 취소와 치료감호 종료 여부에 관한 사항
3.피보호관찰자에 대한 준수사항의 부과 및 준수사항 전부 또는 일부의 추가ㆍ변경 또는 삭제에 관한 사항
4.피치료감호자에 대한 치료감호기간 만료 시 보호관찰 개시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관련된 사항
④위원회에는 전문적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위원장의 제청으로 법무부장관이 위촉하는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⑤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과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신설 2015.12.1>
⑥위원회의 구성ㆍ운영ㆍ서무 및 자문위원의 위촉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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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인용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 조문 인용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 조문 인용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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