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 (치료감호심의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2-07-05공포 · 2022-01-04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심신장애 상태, 마약류ㆍ알코올이나 그 밖의 약물중독 상태, 정신성적(精神性的) 장애가 있는 상태 등에서 범죄행위를 한 자로서 재범(再犯)의 위험성이 있고 특수한 교육ㆍ개선 및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적절한 보호와 치료를 함으로써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복귀를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치료감호 및 보호관찰의 관리와 집행에 관한 사항을 심사ㆍ결정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치료감호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치료감호심의위원회형법위원회피치료감호자치료감호보호관찰준수사항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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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치료감호 및 보호관찰의 관리와 집행에 관한 사항을 심사ㆍ결정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치료감호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판사, 검사, 법무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6명 이내의 위원과 정신건강의학과 등 전문의의 자격이 있는 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법무부차관으로 한다. <개정 2011.8.4, 2018.12.18>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ㆍ결정한다. <개정 2013.7.30, 2017.12.12>
1.피치료감호자에 대한 치료감호시설 간 이송에 관한 사항
2.피치료감호자에 대한 치료의 위탁ㆍ가종료 및 그 취소와 치료감호 종료 여부에 관한 사항
3.피보호관찰자에 대한 준수사항의 부과 및 준수사항 전부 또는 일부의 추가ㆍ변경 또는 삭제에 관한 사항
4.피치료감호자에 대한 치료감호기간 만료 시 보호관찰 개시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관련된 사항
위원회에는 전문적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위원장의 제청으로 법무부장관이 위촉하는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과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신설 2015.12.1>
위원회의 구성ㆍ운영ㆍ서무 및 자문위원의 위촉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12.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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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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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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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치료감호 및 보호관찰의 관리와 집행에 관한 사항을 심사ㆍ결정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치료감호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7-05 시행된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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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