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1.「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제39조에 따라 위원에서 해촉(解囑)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제38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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