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결격사유)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심신장애 상태, 마약류ㆍ알코올이나 그 밖의 약물중독 상태, 정신성적(精神性的) 장애가 있는 상태 등에서 범죄행위를 한 자로서 재범(再犯)의 위험성이 있고 특수한 교육ㆍ개선 및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적절한 보호와 치료를 함으로써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복귀를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8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1.「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제39조에 따라 위원에서 해촉(解囑)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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