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결격사유)

공식 조문
시행 · 2022-07-05공포 · 2022-01-04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심신장애 상태, 마약류ㆍ알코올이나 그 밖의 약물중독 상태, 정신성적(精神性的) 장애가 있는 상태 등에서 범죄행위를 한 자로서 재범(再犯)의 위험성이 있고 특수한 교육ㆍ개선 및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적절한 보호와 치료를 함으로써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복귀를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제39조에 따라 위원에서 해촉(解囑)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결격사유국가공무원법지나지해촉년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38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1.「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제39조에 따라 위원에서 해촉(解囑)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조문 관계도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172개 ·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7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제39조에 따라 위원에서 해촉(解囑)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7-05 시행된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2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