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항소 등)
①검사 또는 피치료감호청구인과 「형사소송법」 제339조부터 제341조까지에 규정된 자는 「형사소송법」의 절차에 따라 상소할 수 있다.
②피고사건의 판결에 대하여 상소 및 상소의 포기ㆍ취하가 있을 때에는 치료감호청구사건의 판결에 대하여도 상소 및 상소의 포기ㆍ취하가 있는 것으로 본다. 상소권회복 또는 재심(再審)의 청구나 비상상고가 있을 때에도 또한 같다.
제14조(항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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