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 (피보호관찰자의 준수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심신장애 상태, 마약류ㆍ알코올이나 그 밖의 약물중독 상태, 정신성적(精神性的) 장애가 있는 상태 등에서 범죄행위를 한 자로서 재범(再犯)의 위험성이 있고 특수한 교육ㆍ개선 및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적절한 보호와 치료를 함으로써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복귀를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피보호관찰자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2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제37조에 따른 치료감호심의위원회는 피보호관찰자의 치료경과 및 특성 등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제1항에 따른 준수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전부 또는 일부를 따로 보호관찰기간 동안 특별히 지켜야 할 준수사항으로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7.12.12>
1.주기적인 외래치료 및 처방받은 약물의 복용 여부에 관한 검사
2.야간 등 재범의 기회나 충동을 줄 수 있는 특정 시간대의 외출 제한
3.재범의 기회나 충동을 줄 수 있는 특정지역ㆍ장소에 출입 금지
4.피해자 등 재범의 대상이 될 우려가 있는 특정인에게 접근 금지
5.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 거주 장소 제한
6.일정량 이상의 음주 금지
7.마약 등 중독성 있는 물질 사용 금지
8.「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류 투약, 흡연, 섭취 여부에 관한 검사
9.그 밖에 피보호관찰자의 생활상태, 심신상태나 거주지의 환경 등으로 보아 피보호관찰자가 준수할 수 있고 그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피보호관찰자의 재범 방지 또는 치료감호의 원인이 된 질병ㆍ습벽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제37조에 따른 치료감호심의위원회는 피보호관찰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의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상당한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직권 또는 보호관찰소의 장의 신청에 따라 준수사항 전부 또는 일부의 추가ㆍ변경 또는 삭제에 관하여 심사하고 결정할 수 있다. <신설 2017.12.12>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준수사항은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7.12.12>
⑤보호관찰소의 장은 피보호관찰자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위반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준수사항의 이행을 촉구하고 제22조에 따른 가종료 또는 제23조에 따른 치료의 위탁(이하 "가종료등"이라 한다)의 취소 등 불리한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경고할 수 있다. <신설 2017.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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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인용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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