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 (피보호관찰자의 준수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심신장애 상태, 마약류ㆍ알코올이나 그 밖의 약물중독 상태, 정신성적(精神性的) 장애가 있는 상태 등에서 범죄행위를 한 자로서 재범(再犯)의 위험성이 있고 특수한 교육ㆍ개선 및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적절한 보호와 치료를 함으로써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복귀를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피보호관찰자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2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피보호관찰자의 준수사항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가종료등준수사항피보호관찰자재범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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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피보호관찰자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2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제37조에 따른 치료감호심의위원회는 피보호관찰자의 치료경과 및 특성 등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제1항에 따른 준수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전부 또는 일부를 따로 보호관찰기간 동안 특별히 지켜야 할 준수사항으로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7.12.12>
1.주기적인 외래치료 및 처방받은 약물의 복용 여부에 관한 검사
2.야간 등 재범의 기회나 충동을 줄 수 있는 특정 시간대의 외출 제한
3.재범의 기회나 충동을 줄 수 있는 특정지역ㆍ장소에 출입 금지
4.피해자 등 재범의 대상이 될 우려가 있는 특정인에게 접근 금지
5.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 거주 장소 제한
6.일정량 이상의 음주 금지
7.마약 등 중독성 있는 물질 사용 금지
8.「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류 투약, 흡연, 섭취 여부에 관한 검사
9.그 밖에 피보호관찰자의 생활상태, 심신상태나 거주지의 환경 등으로 보아 피보호관찰자가 준수할 수 있고 그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피보호관찰자의 재범 방지 또는 치료감호의 원인이 된 질병ㆍ습벽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제37조에 따른 치료감호심의위원회는 피보호관찰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의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상당한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직권 또는 보호관찰소의 장의 신청에 따라 준수사항 전부 또는 일부의 추가ㆍ변경 또는 삭제에 관하여 심사하고 결정할 수 있다. <신설 2017.12.12>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준수사항은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7.12.12>
⑤보호관찰소의 장은 피보호관찰자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위반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준수사항의 이행을 촉구하고 제22조에 따른 가종료 또는 제23조에 따른 치료의 위탁(이하 "가종료등"이라 한다)의 취소 등 불리한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경고할 수 있다. <신설 2017.12.12>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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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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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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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피보호관찰자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2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7-05 시행된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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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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