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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 · 치료감호의 시효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 · 2022-07-05공포 · 2022-01-04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6조(치료감호의 시효)

피치료감호자는 그 판결이 확정된 후 집행을 받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나면 시효가 완성되어 집행이 면제된다.
1.제2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의 치료감호: 10년
2.제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의 치료감호: 7년
시효는 치료감호의 집행정지 기간 또는 가종료 기간이나 그 밖에 집행할 수 없는 기간에는 진행되지 아니한다.
시효는 피치료감호자를 체포함으로써 중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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