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 (군법 적용 대상자에 대한 특칙)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심신장애 상태, 마약류ㆍ알코올이나 그 밖의 약물중독 상태, 정신성적(精神性的) 장애가 있는 상태 등에서 범죄행위를 한 자로서 재범(再犯)의 위험성이 있고 특수한 교육ㆍ개선 및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적절한 보호와 치료를 함으로써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복귀를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군사법원법」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치료감호사건에 관하여는 군사법원, 군검찰부 군검사 및 군사법경찰관리가 이 법에 따른 직무를 수행한다. 이 경우 "군사법원"은 "법원", "군검찰부 군검사"는 "검사", "군사법경찰관리"는 "사법경찰관리"로 본다. <개정 2016.1.6>
②「군사법원법」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치료감호의 관리와 그 집행사항을 심사ㆍ결정하기 위하여 국방부에 군치료감호심의위원회를 둔다.
③군치료감호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는 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④군사법원, 군검찰부 군검사 또는 군치료감호심의위원회는 치료감호대상자가 「군사법원법」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아님이 명백할 때에는 그 치료감호사건을 대응하는 법원ㆍ검사 또는 위원회로 이송한다. 이 경우 이송 전에 한 조사ㆍ청구ㆍ재판ㆍ신청ㆍ심사 및 결정은 이송 후에도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개정 2016.1.6>
⑤법원ㆍ검사 또는 위원회는 치료감호대상자가 「군사법원법」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임이 명백할 때에는 치료감호사건을 대응하는 군사법원ㆍ군검찰부 군검사 또는 군치료감호심의위원회로 이송한다. 이 경우 이송 전에 한 조사ㆍ청구ㆍ재판ㆍ신청ㆍ심사 및 결정은 이송 후에도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개정 2016.1.6>
⑥제44조의2에 따른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6조를 준용한다. <신설 2015.12.1>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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