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 (심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심신장애 상태, 마약류ㆍ알코올이나 그 밖의 약물중독 상태, 정신성적(精神性的) 장애가 있는 상태 등에서 범죄행위를 한 자로서 재범(再犯)의 위험성이 있고 특수한 교육ㆍ개선 및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적절한 보호와 치료를 함으로써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복귀를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위원회는 심의자료에 따라 제37조제3항에 규정된 사항을 심사한다.
심사피보호자관계자조사공공단체ㆍ민간단체국공립기관이나피보호자나소환ㆍ심문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심의자료에 따라 제37조제3항에 규정된 사항을 심사한다.
②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법무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결정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피치료감호자 및 피보호관찰자(이하 "피보호자"라 한다)나 그 밖의 관계자를 직접 소환ㆍ심문하거나 조사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라 조사 명령을 받은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가진다.
1.피보호자나 그 밖의 관계자의 소환ㆍ심문 및 조사
2.국공립기관이나 그 밖의 공공단체ㆍ민간단체에 대한 조회 및 관계 자료의 제출요구
④피보호자나 그 밖의 관계자는 제2항과 제3항의 소환ㆍ심문 및 조사에 응하여야 하며, 국공립기관이나 그 밖의 공공단체ㆍ민간단체는 제3항에 따라 조회나 자료 제출을 요구받았을 때에는 국가기밀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에 해를 끼치는 것이 아니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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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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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위원회는 심의자료에 따라 제37조제3항에 규정된 사항을 심사한다.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7-05 시행된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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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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