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보도청구 등 사건 심판규칙 제2조 ((신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한 법원의 정정보도청구, 반론보도청구 및 추후보도청구(이하 '정정보도청구등'이라 한다) 사건의 심판과 언론중재위원회의 직권조정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으로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는 경우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법 제26조에 의한 정정보도청구등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신청의 취지로서 게재 또는 방송을 구하는 정정보도문, 반론보도문 또는 추후보도문과 그 게재 또는 방송을 구하는 크기, 시기, 횟수, 게재부위 또는 방송순서 및 「민사집행법」 제261조에 의한 신청을 하는 때에는 그 취지
2.신청의 원인으로서 정정보도, 반론보도 또는 추후보도, 「민사집행법」 제261조에 의한 신청을 구하는 이유
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이의대상인 기사의 본문 또는 보도내용, 사건이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 또는 중재를 거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소명할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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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정보도청구 등 사건 심판규칙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5-07-28 시행된 정정보도청구 등 사건 심판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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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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