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보도청구 등 사건 심판규칙 제5조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는 경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한 법원의 정정보도청구, 반론보도청구 및 추후보도청구(이하 '정정보도청구등'이라 한다) 사건의 심판과 언론중재위원회의 직권조정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으로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는 경우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2조제4항에 의하여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언론중재위원회에 접수된 조정신청서를 소장 또는 제2조제1항의 신청서로 본다.
②제1항의 경우 언론중재위원회는 지체없이 조정기록을 관할 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③소송절차 진행중에 직권조정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 취하된 경우에는 법원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송부받은 기록과 이의신청취하서를 언론중재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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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신청)제3조 · (심리 및 재판)제4조 · (집행)
제5조 ·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는 경우)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기록인증등본의 송부촉탁)제7조 · (첩부할 인지 및 인지의 보정)제8조 · (소송절차의 중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