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정정보도청구등의 소)

공식 조문
시행 · 2023-08-08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언론사 등의 언론보도 또는 그 매개(媒介)로 인하여 침해되는 명예 또는 권리나 그 밖의 법익(法益)에 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이를 조정하고 중재하는 등의 실효성 있는 구제제도를 확립함으로써 언론의 자유와 공적(公的) 책임을 조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피해자는 법원에 정정보도청구등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피해자는 정정보도청구등의 소를 병합하여 제기할 수 있고, 소송계속(訴訟繫屬) 중 정정보도청구등의 소 상호간에 이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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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피해자는 법원에 정정보도청구등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피해자는 정정보도청구등의 소를 병합하여 제기할 수 있고, 소송계속(訴訟繫屬) 중 정정보도청구등의 소 상호간에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제1항의 소는 제14조제1항(제16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17조제1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피해자는 제1항의 소와 동시에 그 인용(認容)을 조건으로 「민사집행법」 제261조제1항에 따른 간접강제의 신청을 병합하여 제기할 수 있다.
제1항은 「민법」 제764조에 따른 권리의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항에 따른 소에 대한 제1심 재판은 피고의 보통재판적(普通裁判籍)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 합의부가 관할한다.
정정보도 청구의 소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판하고, 반론보도 청구 및 추후보도 청구의 소에 대하여는 「민사집행법」의 가처분절차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판한다. 다만, 「민사집행법」 제277조 및 제287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법원은 청구가 이유 있는 경우에는 제15조제3항ㆍ제5항ㆍ제6항에 따른 방법으로 정정보도ㆍ반론보도 또는 추후보도의 방송ㆍ게재 또는 공표를 명할 수 있다.
정정보도청구등의 소의 재판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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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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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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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피해자는 법원에 정정보도청구등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피해자는 정정보도청구등의 소를 병합하여 제기할 수 있고, 소송계속(訴訟繫屬) 중 정정보도청구등의 소 상호간에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08 시행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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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