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보도청구 등 사건 심판규칙 제8조 ((소송절차의 중지))

공식 조문
시행 · 2005-07-28공포 · 2005-07-13대법원규칙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한 법원의 정정보도청구, 반론보도청구 및 추후보도청구(이하 '정정보도청구등'이라 한다) 사건의 심판과 언론중재위원회의 직권조정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으로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는 경우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의 신청이 있는 사건에 관하여 소송이 계속된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조정이 종료될 때까지 소송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의 어느 한 쪽이라도 반대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 (소송절차의 중지)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의 신청이 있는 사건에 관하여 소송이 계속된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조정이 종료될 때까지 소송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의 어느 한 쪽이라도 반대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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