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보도청구 등 사건 심판규칙 제8조 ((소송절차의 중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한 법원의 정정보도청구, 반론보도청구 및 추후보도청구(이하 '정정보도청구등'이라 한다) 사건의 심판과 언론중재위원회의 직권조정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으로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는 경우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8조 (소송절차의 중지)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의 신청이 있는 사건에 관하여 소송이 계속된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조정이 종료될 때까지 소송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의 어느 한 쪽이라도 반대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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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정보도청구 등 사건 심판규칙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5-07-28 시행된 정정보도청구 등 사건 심판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정정보도청구 등 사건 심판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조 · (심리 및 재판)제4조 · (집행)제5조 ·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는 경우)제6조 · (기록인증등본의 송부촉탁)제7조 · (첩부할 인지 및 인지의 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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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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