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보도청구 등 사건 심판규칙 제7조 ((첩부할 인지 및 인지의 보정))

공식 조문
시행 · 2005-07-28공포 · 2005-07-13대법원규칙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한 법원의 정정보도청구, 반론보도청구 및 추후보도청구(이하 '정정보도청구등'이라 한다) 사건의 심판과 언론중재위원회의 직권조정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으로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는 경우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제2조제1항의 신청서에는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인지를 붙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2조제1항의 신청서에는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인지를 붙여야 한다.
②법 제22조제4항에 의하여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 소장 등에 붙여야 할 인지액에서 법 제1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신청의 수수료를 뺀 금액 상당의 인지를 보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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