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보도청구 등 사건 심판규칙 제6조 ((기록인증등본의 송부촉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한 법원의 정정보도청구, 반론보도청구 및 추후보도청구(이하 '정정보도청구등'이라 한다) 사건의 심판과 언론중재위원회의 직권조정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으로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는 경우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 (기록인증등본의 송부촉탁) 법원은 사건이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 또는 중재를 거친 경우에는 제5조제2항의 경우를 제외하고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관할 언론중재위원회에 당해 조정 또는 중재사건기록의 인증등본의 송부를 촉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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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신청)제3조 · (심리 및 재판)제4조 · (집행)제5조 ·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는 경우)
제6조 · (기록인증등본의 송부촉탁)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첩부할 인지 및 인지의 보정)제8조 · (소송절차의 중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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