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공문서등의 작성과 한글 사용) 법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라 공문서등을 작성할 때 괄호 안에 한자나 외국 글자를 쓸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2.14>
1.뜻을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어렵거나 낯선 전문어 또는 신조어(新造語)를 사용하는 경우
제11조(공문서등의 작성과 한글 사용) 법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라 공문서등을 작성할 때 괄호 안에 한자나 외국 글자를 쓸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2.14>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