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실태 조사의 세부 사항 등)
①「국어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라 하는 실태 조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상으로 한다.
1.듣기ㆍ말하기ㆍ읽기 및 쓰기 능력 등 국민의 국어능력에 관한 사항
2.경어(敬語)ㆍ외래어ㆍ외국어ㆍ표준어 및 지역어 사용 의식 등 국민의 국어 의식에 관한 사항
3.국어 사용 환경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국민의 듣기ㆍ말하기ㆍ읽기 및 쓰기 등의 실태
나.국민의 경어ㆍ외래어ㆍ외국어ㆍ표준어 및 지역어 등의 사용 실태
다.신문ㆍ방송ㆍ잡지 및 인터넷 등 대중매체의 언어 사용 실태
라.가요ㆍ영화ㆍ광고ㆍ상호 및 상표 등의 언어 사용 실태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 조사를 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하고, 법 제6조에 따른 국어 발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때에 실태 조사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③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 조사 업무의 일부를 국어 관련 전문기관이나 단체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