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국어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
①법 제3조제5호에 따른 공공기관등(이하 "공공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국어책임관으로 지정해야 한다. <개정 2021.12.14>
1.해당 공공기관등의 홍보나 국어 담당 부서의 장
2.제1호에 준하는 직위의 공무원 또는 직원
②국어책임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2.14>
1.해당 공공기관등의 정책 또는 업무를 효과적으로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알기 쉬운 용어의 개발ㆍ보급과 정확한 문장의 사용 장려
2.해당 공공기관등의 정책 또는 업무 대상이 되는 사람들의 국어 사용 환경 개선 시책의 수립과 추진
3.해당 공공기관등에 근무하는 사람의 국어능력 향상을 위한 시책의 수립과 추진
4.삭제 <2021.12.14>
③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관할 시ㆍ도지사를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소속 국어책임관이 추진한 국어의 발전 및 보전을 위한 업무의 실적과 이에 대한 자체평가 결과를 매년 1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1.1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