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어기본법 시행령 제19조 (국어문화원의 지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4-23공포 · 2025-04-15대통령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어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국어문화원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국어문화원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상담 전문인력을 갖출 것
가.상근 책임자 1명: 국어국문학ㆍ국어교육학 또는 언어학 등의 분야에서 박사과정을 수료하거나 박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 또는 대학의 국어 관련 학과와 그 부설 연구소ㆍ상담소, 국어 관련 단체나 학회에서 8년 이상 강의하거나 연구하거나 상담하거나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일 것
나.상근 상담원 2명 이상: 국어국문학ㆍ국어교육학 또는 언어학 등의 분야에서 석사 학위를 취득하거나, 대학의 국어 관련 학과와 그 부설 연구소ㆍ상담소, 국어 관련 단체나 학회에서 6년 이상 강의하거나 연구하거나 상담하거나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일 것
2.상담실 및 행정실과 통신 장비를 이용하여 상담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출 것
②국어문화원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은 별지 제4호서식의 국어문화원 지정신청서에 국어문화원 운영계획서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7.9.19, 2021.1.5>
1.삭제<2021.1.5>
2.삭제<2021.1.5>
③국어문화원으로 지정된 기관은 전년도의 사업 실적을 매년 1월 31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9.19>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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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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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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