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어기본법 시행령 제20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4-23공포 · 2025-04-15대통령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어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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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문화체육관광부장관(제14조제5항에 따라 한국어교육능력 검정시험의 출제ㆍ시행ㆍ채점 및 관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기관이나 단체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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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20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제14조제5항에 따라 한국어교육능력 검정시험의 출제ㆍ시행ㆍ채점 및 관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기관이나 단체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5.4.15>

1.법 제19조제3항 및 이 영 제13조에 따른 한국어교원 자격 부여에 관한 사무
2.제14조에 따른 한국어교육능력 검정시험에 관한 사무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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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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