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국어능력의 검정방법)
①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국어능력의 검정은 다음 각 호의 모든 분야에 대하여 시험을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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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말하기
3.읽기
4.쓰기
5.그 밖에 국어 사용에 필요한 사항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국어능력 검정시험의 출제ㆍ시행ㆍ채점 및 관리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전문기관이나 단체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비영리법인일 것
2.국어능력 검정시험을 실시할 수 있는 인력과 시설을 갖출 것
3.국어능력 검정시험에 관한 전문성을 갖출 것
③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제2항에 따라 국어능력 검정시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는 국어능력 검정을 실시하였을 때에는 그 검정 결과를 응시자에게 통지하거나 응시자가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