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어문규범의 영향평가)
①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어문규범에 관한 영향평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상으로 한다.
1.어문규범이 국민의 국어 사용에 미치는 영향
가.어문규범의 필요성 및 중요성 등에 대한 국민의 인식
나.어문규범으로 인한 국민의 국어 사용의 변화 정도
2.어문규범의 현실성 및 합리성
가.어문규범에 대한 국민의 인지도 및 수용도
나.어문규범에 대한 국민의 만족도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어문규범에 관한 영향평가의 조사대상자를 선정할 때에는 지역ㆍ나이ㆍ성(性)ㆍ직업 및 학력 등이 균형있게 분포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어문규범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어문규범에 관한 영향평가를 하여야 한다.
④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어문규범에 관한 영향평가 업무의 일부를 학술단체, 여론조사기관 또는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대학(이하 "대학"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