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어기본법 시행령 제14조의2 (세종학당정책협의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04-23공포 · 2025-04-15대통령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어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9조의2제6항에 따른 세종학당정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9조의2제6항에 따른 세종학당정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협의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3.3.23, 2014.12.23>
1.교육부 국제협력관, 외교부 문화외교국장 및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정책관
2.한국어 교육 관련 단체의 임원ㆍ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 사람
3.삭제<2014.12.23>
③제2항제2호에 따른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14.12.23>
④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문화체육관광부 국어정책과장이 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5개 펼치기

국어기본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