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어기본법 시행령 제5조 (국어심의회 위원의 임기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어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국어심의회(이하 "국어심의회"라 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17.9.19>
②국어심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신설 2017.9.19>
1.문화체육관광부의 국어 관련 부서 소속 공무원
2.국어ㆍ언어ㆍ국어교육 또는 한국어교육 분야 등의 관련 기관이나 단체의 장
3.국어학ㆍ언어학ㆍ국어교육 또는 한국어교육 분야 등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같은 분야에서 3년 이상 연구하거나 실무 경험이 있는 사람
4.언론ㆍ방송ㆍ출판 및 정보화 등 국어와 관련된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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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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