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어기본법 시행령 제5조 (국어심의회 위원의 임기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4-23공포 · 2025-04-15대통령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어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국어심의회(이하 "국어심의회"라 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국어심의회(이하 "국어심의회"라 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17.9.19>
②국어심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신설 2017.9.19>
1.문화체육관광부의 국어 관련 부서 소속 공무원
2.국어ㆍ언어ㆍ국어교육 또는 한국어교육 분야 등의 관련 기관이나 단체의 장
3.국어학ㆍ언어학ㆍ국어교육 또는 한국어교육 분야 등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같은 분야에서 3년 이상 연구하거나 실무 경험이 있는 사람
4.언론ㆍ방송ㆍ출판 및 정보화 등 국어와 관련된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5개 펼치기

국어기본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