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8조 · 분과위원회

국어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8조(분과위원회)

법 제13조제5항에 따른 분과위원회의 종류 및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언어정책분과위원회
가.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나.국민의 국어능력 향상과 국어 사용 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다.국어의 국외 보급에 관한 사항
라.국어의 정보화에 관한 사항
마.그 밖에 다른 분과위원회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2.어문규범분과위원회
가.한글 맞춤법에 관한 사항
나.표준어 규정 및 표준 발음법에 관한 사항
다.외래어 및 외국어의 한글 표기에 관한 사항
라.로마자 표기법 등 국어를 외국 글자로 표기하는 방법에 관한 사항
마.한자의 자형(字形)ㆍ독음(讀音) 및 의미에 관한 사항
바.어문규범에 관한 영향평가에 대한 사항
3.국어순화분과위원회
가.국어순화에 관한 사항
나.전문 분야 용어의 표준화에 관한 사항
제1항 각 호에 따른 분과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국어심의회의 위원은 1개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2개 이상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며,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