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분과위원회)
①법 제13조제5항에 따른 분과위원회의 종류 및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언어정책분과위원회
가.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나.국민의 국어능력 향상과 국어 사용 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다.국어의 국외 보급에 관한 사항
라.국어의 정보화에 관한 사항
마.그 밖에 다른 분과위원회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2.어문규범분과위원회
가.한글 맞춤법에 관한 사항
나.표준어 규정 및 표준 발음법에 관한 사항
다.외래어 및 외국어의 한글 표기에 관한 사항
라.로마자 표기법 등 국어를 외국 글자로 표기하는 방법에 관한 사항
마.한자의 자형(字形)ㆍ독음(讀音) 및 의미에 관한 사항
바.어문규범에 관한 영향평가에 대한 사항
3.국어순화분과위원회
가.국어순화에 관한 사항
나.전문 분야 용어의 표준화에 관한 사항
②제1항 각 호에 따른 분과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국어심의회의 위원은 1개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2개 이상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
④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⑤분과위원회의 회의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며,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