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국어심의회의 회의)
①국어심의회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국어심의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며,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제1항에 따른 국어심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한다.
제6조(국어심의회의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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