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어기본법 시행령 제6조 (국어심의회의 회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04-23공포 · 2025-04-15대통령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어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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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어심의회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국어심의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며,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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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국어심의회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국어심의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며,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제1항에 따른 국어심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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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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