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어기본법 시행령 제6조 (국어심의회의 회의)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어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어심의회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국어심의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며,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제1항에 따른 국어심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6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에서 함께 인용된 조문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문화체육관광부 - 국어심의회의 심의 결과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을 구속하는지 여부(「국어기본법」 제13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어기본법」 제13조에 따른 국어심의회의 심의 결과에 구속되어 반드시 그 결과에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6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제6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0건 · 법령해석 1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국어기본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