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어기본법 시행령 제13조의2 (대학등의 교육과정 및 교과목 확인)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어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한국어교육 분야를 학위과정으로 운영하거나 운영하려는 대학 또는 대학원과 한국어교원 양성과정을 운영하거나 운영하려는 기관(이하 "대학등"이라 한다)은 별표 1에 따른 영역별 과목, 필수이수학점 및 필수이수시간에 대한 적합 여부의 확인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학등으로부터 제1항에 따른 확인을 신청받았을 때에는 그 적합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그 과정의 과목 등이 적합한 것으로 확인된 대학등의 동의가 있으면 확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른 확인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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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한국어교원 자격 취득에 필요한 영역별 필수이수학점 및 필수이수시간
번호 | 영역 | 과목 예시 | 대학의 영역별 필수이수학점 | 대학원의 영역별 필수이수 학점 | 한국어 교원 양성과정 필수이수 시간 주전공 또는 복수전공 | 부전공 1 | 한국어학 | 국어학 개론, 한국어 음운론, 한국어 문법론, 한국어 어휘론, 한국어 의미론, 한국어 화용론(話用論), 한국어사, 한국어 어문규범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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