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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국어기본법 시행령 · 제13의2조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13의2조 · 대학등의 교육과정 및 교과목 확인

국어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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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3조의2(대학등의 교육과정 및 교과목 확인)

한국어교육 분야를 학위과정으로 운영하거나 운영하려는 대학 또는 대학원과 한국어교원 양성과정을 운영하거나 운영하려는 기관(이하 "대학등"이라 한다)은 별표 1에 따른 영역별 과목, 필수이수학점 및 필수이수시간에 대한 적합 여부의 확인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학등으로부터 제1항에 따른 확인을 신청받았을 때에는 그 적합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그 과정의 과목 등이 적합한 것으로 확인된 대학등의 동의가 있으면 확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확인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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