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어기본법 시행령 제12조 (표준화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어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에 두는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이하 "표준화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표준화협의회 위원장은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국어책임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전문용어 관련 부서 소속 공무원
2.국어 및 전문용어와 관련된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표준화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소관 분야 전문용어의 순화 및 표준화에 관한 사항
2.소관 분야의 학술단체ㆍ사회단체 등 민간 부문에서 심의를 요청한 전문용어의 순화 및 표준화에 관한 사항
3.그 밖에 전문용어의 순화 및 표준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표준화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5개 펼치기
국어기본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