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방제방법)
①재선충병의 방제방법은 항공방제와 감염목등 벌채로 하며, 그 밖의 방제방법에 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6.9.27, 2008.2.29, 2013.3.23>
②항공방제는 발생지역 연접지역까지 확대하여 방제할 수 있다. <개정 2006.9.27>
③벌채된 감염목등은 훈증ㆍ파쇄 또는 소각 등의 처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6.9.27>
④훈증, 파쇄 및 소각 등의 처리에 대한 세부방제방법은 산림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06.9.27>
⑤제4항에 따른 훈증처리 방제의 경우 작업이 완료되면 일련번호, 작업일, 작업자, 처리약품 등을 기록ㆍ관리하고, 지역방제대책본부장이 훈증처리 방제를 실시한 경우에는 중앙방제대책본부의 본부장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7.3.21>
⑥제5항에 따른 기록ㆍ관리 및 보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7.3.21>
⑦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방제작업을 실시할 때에는 실시 14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게 방제작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우선 방제작업을 실시한 후에 이를 공고할 수 있다. <개정 2006.9.27, 2017.3.21>
1.방제를 실시할 지역 및 일시
2.방제대상 병해충의 종류
3.방제의 방법과 내용
4.그 밖에 방제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