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 (사무직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위원회에 파견된 공무원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 파견된 공무원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개 펼치기
임용탈락구제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