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 (사무직원)

공식 조문
시행 · 201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위원회에 파견된 공무원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 파견된 공무원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사무직원위원회공무원규정지방자치단체국가기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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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위원회에 파견된 공무원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 파견된 공무원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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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위원회에 파견된 공무원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 파견된 공무원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12-30 시행된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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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